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중요한 회의'를 할 때 속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6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서울북부지법이 "'중요한 회의'가 어떤 회의인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회·조합 또는 정비사업전문 관리업자는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 때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때까지 보관해...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