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31일 견인차량들이 영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 상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불법 행위를 올해 말까지 두 달간 집중단속키로 했다. 교통사고 장소에 빨리 도착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의 갓길이나 차량안전지대에서 불법 주정차 대기하거나,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을 하는 견인차량들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견인차량이 경찰이나 소방차의 긴급차량과 유사한 표시를 부착하거나 사이렌을 울리는 행위 등도 단속된다. 경찰은 또 견인차량 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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