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우진 부장판사는 31일 선고 직후 "검찰과 한 전 총리쪽 모두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라 숙고를 거듭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은 판결일 뿐 다른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아직도 한 전 총리에게 건네졌다는 돈의 행방은 알 수 없고 한 전 총리 측이 공소사실에 대해 확실히 해명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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