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김영종)는 인수합병(M&A) 계약을 맺은 IT업체의 주식을 빼돌린 혐의로 목사 출신 M&A 브로커 김모(46)씨와 J법률사무소 사무장 정모(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김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D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전모(52)씨와 브로커 신모(53)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은 올 4~5월 사채를 끌어와 코스닥 상장 IT업체 K사를 인수하면서 K사 대주주 김모씨 등이 '주권 에스크로' 형식으로 D법무법인과 J법률사무소에 맡긴 주식 125만3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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