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은 2일 비밀문건 분실 사건의 관련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영만 공군참모차장은 징계유예 처분을 했고 대령, 중령 등 5명은 중ㆍ경징계 조치했다. 공군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보안사고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전 작전사령관(현 공군차장) 이영만 중장은 징계유예 처분을 받았다"면서 "징계위원회에서는 견책으로 의결했으나 박종헌 공군총장이 감경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이 차장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2회 수상했으며, 보국훈장 천수장을 받은 경력 등을 참작해 징계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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