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학교폭력을 저질러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학생은 피해 학생이 있는 학교로 다시 전학을 올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학교안전 강화와 교육 선진화를 위해 추진해 온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14개 제ㆍ개정 법안이 지난해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 학교폭력 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종류에 '강제적인 심부름'을 포함시키고 최근 늘어난 집단 따돌림의 심각성을 반영해 '따돌림의 정의' 항목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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