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해 공포했다. 개정 공포안은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에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현재 35%인 세율을 38%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신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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