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행정2부(정용달 부장판사)는 김모(46·여) 전 교사가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2월 자신을 초빙교사로 선정해준 대가로 부산시내 모 초등학교장에게 2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해 8월 해임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씨는 "일반적인 뇌물사건과 다를 뿐만아니라 징계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 해임까지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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