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성금석 부장판사)은 병역을 면하기 위해 문신을 한 김모(23)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2008년 1월10일 경남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1급 현역입영대상자다. 하지만 김씨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2010년 6월께부터 7월까지 부산에서 전신에 용문신과 도깨비 문신 등을 새겨 넣었다. 성 부장판사는 김씨가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는 등 좋은 정상이 있음에도 다른 건의 범죄전력 등을 이유로 징역 6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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