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일 상수도 계량기를 조작, 사용요금을 깎아주고 돈을 상납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부산상수도사업본부 7급 공무원 노모(53)씨에게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추징금 1천4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9급 공무원 서모(69)씨에게 징역 2년6월, 벌금 2천500만원, 추징금 3천610만원을, 전직 7급 공무원 박모(62)씨에게 징역 3년, 추징금 3천434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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