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교회 헌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목사 정모(5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정씨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 운영비로 쓴 신도 서모(54)씨에게 징역 2년, 홍모(43)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교인들의 신망을 악용해 헌금 32억여원을 횡령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해 교인들이 금전적 피해를 보고 교회가 회복하기 힘든 분열을 겪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교회 성장에 크게 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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