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1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과 회사 자금 횡령ㆍ배임 등 혐의(특경가법상 배임ㆍ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는 박찬구(63)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9년 6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대우건설 매각 사실을 파악하고 사전에 금호산업 지분 전량을 매각함으로써 100억원대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또 계열사 및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하는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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