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재판에서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가 "2억원을 단일화 합의의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박 교수는 "당시 곽 교육감에게서 돈을 받는 것은 포기한 상태였고, 돈을 전달한 사람들이 '민주ㆍ진보진영에서 도의적인 차원으로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고 해서 그렇게 믿고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2억원을 단일화 합의 대가로 받았냐고 묻는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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