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 민간인 직원(군속)이 공무 중에 일으킨 범죄에 대해서도 일본 측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미·일 정부가 합의했다. 지난 24일 오후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은 "주일미군으로 일하는 군속이 일으킨 범죄에 대해 미국 측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일본정부가 재판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 등은 미일 양국의 SOFA 운용을 바꾸기로 한 것은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 문제를 안은 오키나와 주민들의 대미 감정 악화를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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