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年11月23日 星期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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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바람피운 사관학교 부교수, 해임은 가혹"
Nov 24th 2011, 01:34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안철상)는 공군사관학교 부교수 송모씨가 "보직해임처분이 위법해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인사법상 일정한 사유로 장교를 보직에서 해임할 경우 보직해임 심의대상자보다 2단계 이상의 상급지휘관인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돼야 한다"며 "이는 2단계 이상 상급의 지휘계통에 있는 지휘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상자보다 2계급 이상 높은 직위에 있는 지휘관을 의미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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