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현역시절 복무했던 부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되 입소시간을 2시간 늦추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역복무 부대 동원지정 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훈련제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 제도를 적용하는 부대의 동원훈련 입소시간을 현재 오전 9시에서 11시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금도 수도권 거주 예비군이 강원도 지역에 지정되어 훈련하고 있으며 강원도에 있는 예비군 자원이 부족해 수도권 지역에서 충원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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