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송규종)는 4일 조합원 이름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불법 후원한 혐의로 하모(49)씨 등 광주은행 노동조합 전(前) 간부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후원을 받은 정치인과 돈을 낸 조합원들은 기소되지 않았다. 하씨 등은 2009년 12월 광주은행 직원들이 1인당 10만원을 자발적으로 입금한 것처럼 꾸며 당시 광주지역 국회의원 5명의 후원회에 1000만~2000만원씩 모두 64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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