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직자와 노숙자 등도 긴급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긴급복지제도의 지원 위기사유를 확대하고 주거지원 기준을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긴급복지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본래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생계비·교육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주소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한 소득원 상실과 중한질병과 부상을 당한 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를 당한 경우에만 지원을 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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