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1月16日 星期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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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 첫 시행…1년간 459명 인정
Jan 17th 2012, 03:56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처음 시행된 작년 한 해 동안 모두 459명의 석면 관련 질환자와 유족이 피해를 인정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석면피해구제제도는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 석면으로 인한 질환을 앓는 환자나 유족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악성중피종과 폐암 환자는 요양급여(의료비)와 생활수당(월 90만6천원)을, 석면폐증 환자는 건강검진비와 질병 정도에 따른 차등적인 생활수당(1급 65만3천원, 2급 43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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