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는 4일 방송인 김용만(45)씨가 "밀린 출연료를 달라"며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방송사들이 법원에 공탁한 출연료 가운데 2억3000여만원은 김씨에게 출금 청구권이 있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스톰이앤에프와 전속계약을 맺었던 김용만씨는 2010년 7월 스톰이앤에프가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자 계약을 해지했다. 이어 "'비타민', '세상을 바꾸는 퀴즈(세바퀴)' 등에 출연하고도 받지 못한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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