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언론소비자주권연대(이하 언소주)가 "소비자불매운동에 업무방해죄·강요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하는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헌법적 허용한계를 벗어나 타인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소비자불매운동을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헌법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 3권의 한계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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