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으로 임신한 여성 공무원과 낳은 지 1년 미만 자녀를 둔 남성 공무원도 하루 1시간씩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이를 돌볼 시간을 주자는 취지다. 그동안은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게만 1시간씩 육아시간을 줬으나 이번에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지방자지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육아시간 확보 단축근무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현재 9.7%인 4급 이상 여성 관리자급 공무원 비율을 매년 1%포인트씩 늘려 2016년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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