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18일 중국산 마늘을 국내산으로 속여 대량 유통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양모(59)씨를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5일 시가 2천900만 원 상당의 중국산 깐마늘 5.8t을 구입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후 광주시 서구 소재 농산물 도매 시장 점포 3곳 등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인천항, 평택항을 오가는 보따리상으로부터 중국산 마늘을 산 뒤 전남지역 유명 산지 마늘인 것처럼 포장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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