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근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가구 수의 10% 범위 내에서 수평 증축을 통해 기존 아파트 동을 옆으로 늘려 짓거나 별동을 지을 수 있으며, 전용면적 85㎡ 이하인 중소형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통해 가구당 전용면적의 40%까지(현행 30%) 늘릴 수 있다. 또한 대형 평수는 현재와 같이 가구당 전용면적의 30%까지만 가능하고, 한 가구는 2가구로 분할 증축하고, 일반 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가구 수 증가에 따른 고분양가 책정으로 조합원 분담금을 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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