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벗겨진 청바지를 피고인의 성폭행 의도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로 인정했다. 1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회사원 최모(44)씨는 지난해 6월 직장동료들과 회식한 뒤 만취한 동료 A(여)씨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추행하고 성폭행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A씨와 신체적 접촉 사실을 인정했지만, 바지를 벗기고 성폭행하려 했다는 혐의(준강간미수)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했다. 최씨는 "술에 취한 A씨와 합의하에 애무 정도의 신체적 접촉은 있었지만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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